서울 재개발ㆍ재건축구역 38곳 '일몰제 공포' 쓰나미
서울 재개발ㆍ재건축구역 38곳 '일몰제 공포' 쓰나미
서울시, 재건축 23ㆍ재개발 15곳 일몰 예고 통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4.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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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최초 도입 후 2016년 일몰제 대상 확대로 파장 본격화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비구역 해제 일몰제 공포가 시작됐다.

현재 추진위원회 상태에 있는 현장 중 상당 수가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들 추진위는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은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해온’ 곳들이다.

이와 함께 2012년 2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위 승인을 받은 곳들은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일반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모든 추진위원회가 사업 진행 내내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일상화 되는 것이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못하면 적용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 말 서초구 등 자치구에 공문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재건축단지 23곳, 재개발구역 15곳 등 38곳에 대한 일몰제 예고 통지에 나섰다. 일몰제를 통해 구역이 해제될 수 있으니 미리 대응하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일몰제가 최초 도입된 이후 2016년 일몰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 파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일몰제 공포가 더욱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일몰제의 위력이 처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처음 경험하는 제도다. 2012년 최초 도입 이후 일몰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돼 일몰제가 아닌 한시적으로 도입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식 또는 시·도지사 직권해제 방식으로 구역이 해제됐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몰제가 개입할 겨를도 없이 상당 수의 구역이 다른 방법으로 해제된 것이다.

나아가 당시 일몰제는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현장들에 대해서만 적용해 그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은 곳들은 일몰제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에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같은 점을 주목, 2015년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2016년 피신처에 있던 추진위들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확대해 적용했다.
이때 도입된 ‘도정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로부터 4년의 기간을 유예한 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부터 4년이 지난 일몰제 기한이 바로 내년 3월 2일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현 정부의 규제가 워낙 공고해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일몰제로 인해 구역해제 되는 현장들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각 사업단계별 일몰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조합들은 시간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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