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주 변호사 재개발 교육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형사처벌‘
홍봉주 변호사 재개발 교육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형사처벌‘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9.04.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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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욱 변호사, 정비사업 협력업체 계약업무 처리기준 강의
유재관 법무사,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자 산정기준 해설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 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매주 화요일 진행 중이다.

지난 9일에는 ‘매도청구 등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와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도시정비법 형사처벌’에 대해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재건축은 매도청구를 통해 재개발은 수용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매도청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2개월의 기간을 두고 최고 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기간내 회답이 없을 경우 매도청구권이 발생된다.

다만 매도청구권은 행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도청구소송에 이어 정비사업에서의 가처분소송관련 강의도 이어졌다. 각종 가처분 개념과 쟁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정비사업관련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직원, 위탁관리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가중처벌을 받게되며 공무원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모관계에 있다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16일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과 ‘시공자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실무’를 주제로 법무법인 인본의 진상욱 변호사의 강의가 있었다.

진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조문을 상세히 설명하며 정비사업에서 모든 계약이 일반경쟁입찰과 일정계약규모 초과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이용해 전자입찰로 진행해야 하는 내용과 시공자선정과 관련한 건설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부여와 시공자선정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제공 등 위반행위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와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주요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현장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지난 23일에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자 산정기준 해설’을 주제로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 대표법무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유대표는 토지등소유자수 산정방법은 소유형태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어떻게 되는지 각각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했다. 판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이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실무적용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원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나 조합원이지만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로 이해를 도왔다. 

정비사업 실무전문가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로 거듭나기 위한 심화학습인 만큼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내용은 그 깊이가 다르다.
오는 30일에는 ‘건축계획수립 및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인가절차’를 주제로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시건 허경원 대표이사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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