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4%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4% 상승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4.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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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평균 5.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아파트 1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 등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되었으며,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

·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구 민원실을 통해 430일부터 5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개별공시지가 공시 531)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산세와 관련,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이 분산되도록 추진한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청취기간 동안 전체 28735건이 접수(상향 597, 하향 28138)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상향 108, 하향 675)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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