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립유치원 신경전 불똥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으로 번져
교육부·사립유치원 신경전 불똥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으로 번져
매년 2월에만 유치원 폐원 가능... 조합원 이주일정 차질 불가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5.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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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구역내 유치원있는 조합들 이주 연기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회 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의 신경전이 최근 일단락됐지만 그 불똥이 애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튀고 있다. 

교육부가 유아학습권 보호 취지에서 사립 유치원 폐원 시기를 학기 과정이 끝나는 매 학년도 말일(매년 2월)로 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구역 내 유치원을 둔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내년 2월 이후로 이주 시기를 연기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지구(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은 당초 이주시기를 올 7월부터 11월까지로 계획했지만 내년 3월부터 8월까지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4지구는 신반포8·9·10·11·17차, 녹원, 베니하우스를 포함한 7개 단지로 구성된 재건축단지로 지난해 12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이들이 이주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이유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단지 내 유치원 폐원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시행 예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폐원시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고(제9조제2항 개정),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제9조제2항 제1호 신설)해 사실상 학기가 끝나는 2월 전까지는 폐원을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후 신반포4지구와 같이 단지 내 사립유치원을 둔 재건축·재개발단지들은 내년 2월 전까지는 이주 및 철거가 불가능해졌다.

신반포4지구 조합 관계자는 “5개월이라는 이주기간을 감안해 당초 이주시기를 올 7월부터 11월까지로 계획했지만 내년 2월 유치원 폐원시기를 맞추려면 내년 3월 이후에나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막대한 금융비용은 누가 책임을 지냐”고 토로했다.

이주시기가 또 다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단지 주민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신반포10차의 한 주민은 “이미 7월 이주시기에 맞춰 이사할 집을 구했는데 또 다시 이주시기가 늦춰진다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간 싸움으로 인해 애먼 조합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게 생겼다”고 푸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주시기가 지연되면 이주비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데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재건축·재 개발사업지 등에는 해당 개정안이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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