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 주최 주민총회 무산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 주최 주민총회 무산
지난 3월26일 이어 두 번째... 추진위원회 집행부의 사업추진동력 떨어질 듯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9.05.02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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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추진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주민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법원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총회 무산에 이어 두 번째 고배를 마시게 됐다. 이를 두고 구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재개발사업은 혼자나 집행부 몇 사람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추진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는 집행부는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서부지법, 주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발의자대표 소집한 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회가 해임발의 총회 1시간 전에 열려던 주민총회는 무산됐다. 지난 326일 개최하려던 총회 무산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4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추진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도시정비법과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발의자 대표자 추진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한 경우 추진위원회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라도 발의자 대표가 소집한 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또한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는 발의자들의 해임총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상 같은 기일에 소집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시급히 그 개최의 금지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로 54일로 개최하려던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를 해임총회 공고가 있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임총회 개최 1시간 전인 271시로 변경하여 소집절차를 진행한 점 주민총회에서 11개 안건을 의결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1시간 뒤에 치러질 해임총회는 정족수 충족 등 정상적인 진행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해임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해임총회가 주민총회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소집된 것으로서 그 개최를 금지해야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추진위의 해임발의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기각

반면 추진위원회가 청구한 해임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1/10이라는 해임발의의 적법한 발의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주민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며 "또한 서면결의서 양식에 위법이 있고, 추진위원회 집행부의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해임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해임총회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해임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해임총회의 발의자 수가 편법으로 부풀려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주민총회를 방해할 부당한 목적으로 소집된 것이어서 개최를 금지해야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결의서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추진위원등에 대한 해임결의가 객관적인 해임사유가 반드시 존재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법원은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들에 대한 해임여부는 해임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우여곡절 끝에 열릴 예정이었던 지난달 27일 오후 2시의 해임발의 총회는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한 진위확인과 집계문제로 인해 연기되었다.

한편 추진위원회가 해임발의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총회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진위원회가 업체선정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총회가 두 번 무산되면서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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