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4구역 조합장 벌금형 … 재개발 ‘먹구름’
한남4구역 조합장 벌금형 … 재개발 ‘먹구름’
서울서부지법, 추진위원장 선출과 관련 위법 판결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9.05.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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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용산구에 소재한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합장 민OO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10여 가지가 넘는 지적을 받은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이번 판결까지 더해져 조합은 점점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진위원장 선거와 관련 재산상 이익 제공이나 약속행위는 위법

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명시됐듯이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추진위원이었던 민OO씨와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배OO씨는 2013년 7월 30일 경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증인 OO합동사무소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 합의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억원의 약속어음을 상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서로  교부”했으며 “이로서 민OO씨는 배OO씨에게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합의서에는 △추진위원장으로 민OO씨 추대 △전추진위원장 배OO씨의 유급 부위원장 상근 △조합설립 시 민OO씨와 배OO씨의 조합장 추대순서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원회 위원이나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일축

민OO 조합장은 당시의 행위가 추진위원장의 선출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합의서는 민00씨와 배OO씨 사이의 추진위원장 선거 후보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그 작성 내용에 추진위원장 선거는 물론 그 이후에 있을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순서까지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서 내용과 같은 합의행위는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이밖에도 민00 조합장은 합의서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그러한 의사가 표현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으려는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의사를 합의를 통해 표현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이 근거로 삼은 내용을 보면 △후보 단일화와 유급 직책사이의 대가성 인정 △두 사람 간 합의의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내포 △유급 직책은 사회통념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 등이다.

이번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1293호) 제84조의 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1호 등 법령이 적용되었다. 한편 선고를 받은 민OO 조합장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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