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본계약 체결시 사업·운영비 지원 명문화해야
시공자 본계약 체결시 사업·운영비 지원 명문화해야
건설사들 갑질 막으려면 … 전문가 조언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5.16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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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지방 주택시장 침체시 시공자의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시공자 선정 입찰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남기룡 법무법인 로드맵 변호사는 “입찰참여제안서에 제안된 내용이 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분쟁 발생시 조합이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입찰참여제안서에 제안된 내용은 반드시 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는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는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거나 공사계약서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무상 쟁점을 보완해 계약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공자와의 본계약 시점에서는 시공품질 및 공사비 등 사업의 핵심 내용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비, 조합운영비 지급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본계약 시점에서는 △공사비 수준 △물가상승분 결정 방법 △마감재 상향 방법 △미분양시 분양가 할인 및 공사비 대물변제 기준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행 방법 등 비용의 핵심 부분이 결정된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본계약 협상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부분으로 이때 시공품질 및 공사비, 사업비 등 사업의 핵심 내용들이 결정된다”며 “특히 시공자의 사업비 중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계약서상에 시공자의 사업비, 조합운영비 지급 방안과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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