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해제 경고 받은 재개발 재건축 대부분 ‘4년 일몰제’ 대상
구역해제 경고 받은 재개발 재건축 대부분 ‘4년 일몰제’ 대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5.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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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현재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는 일반적 기준의 ‘2년 일몰제’와 2012년 1월 30일 이전 추진위 승인을 받은 ‘4년 일몰제’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가 최근에 통보한 재개발ㆍ재건축 38곳 현장의 상당수가 4년 일몰제 대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년 일몰제가 도입된 이유는 2015년 국회에서 일몰제 확대 방안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일몰제 실적이 변변치 않자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일몰제 도입 당시인 2012년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에도 확대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

2012년 출구정책 제도 도입 당시에는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은 현장들은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종전 현장들이 일몰제 적용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 차원에서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일몰제 확대 방안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법안 개정 취지 발언에서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일부터 2년 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 일몰제 적용의 기산일 즉 ‘추진위 승인일’ 및 ‘조합설립 인가일’을 2014년 7월 1일로 보도록 해 이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2012년 1월 30일 이전 추진위원회 승인 현장들을 일몰제 대상에 포함시키되 그 기준 시점을 2014년 7월 1일로 못박은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 이후 일몰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당시 법안 검토를 맡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일률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민간사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돼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동으로 해제되는 구역이 다수 발생해 시장의 충격과 행정 과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일몰제 적용을 바라는 주민들이 일부러 사업추진을 방해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당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병합 심사돼 2015년 8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 부칙에서는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현장들은 새 법이 시행되는 2016년 3월 2일부터 4년 이후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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