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아파트 건설현장 '층간소음 차단' 시공·자재 점검
이달부터 아파트 건설현장 '층간소음 차단' 시공·자재 점검
국토부, 바닥구조 시공 감리확인서 의무화
사전 인정 받은 자재 시공후 성능측정 방안 추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5.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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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정상우 국토해양감사국 국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정상우 국토해양감사국 국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달부터 모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시공관리 점검과 납품자재 품질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바닥구조 시공 완료 후 감리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전 인정을 받은 자재에 대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 측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층간소음 관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를 개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인정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도 전 단계에 대한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앞서 실시한 인정제품 및 품질시험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짓 또는 부정하게 발급된 인정은 취소 조치하고 시험성적 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인정 취소 제품으로 시공된 현장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 개별통지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인정제품을 시공 중인 민간 포함 모든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공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8월부터는 남품자재에 대한 현장 품질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인정기관 및 완충재 품질시험기관에 대한 업무관리 및 감독도 병행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는 시공 단계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바닥구조 시공 시 점검사항(체크리스트)을 성능인정서 인정조건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감리확인서를 시공 완료 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성능인정서나 관계법령, 시방서 등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와 감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정제품 생산공장에 대한 점검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정기적인 공장품질점검을 통해 완충재 등 주요 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전 인정방식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후에도 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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