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 건축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권 부여가 가능한지 (국토부 2014.10.23.)
존치 건축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권 부여가 가능한지 (국토부 2014.10.2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9.05.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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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재개발구역 내 존치지역의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으로서 동의권이 있으며 사업시행 시에도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존치건축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권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2) 조합의 존치건축물 수용 또는 현물 출자 등 조건부 부여로 존치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A.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의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필요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청산금 정산도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존치건축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권 부여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존치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권을 부여 할 것인지 여부는 도시정비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존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등을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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