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투기 우려돼 당분간 재건축 인·허가 어렵다"
박원순 시장 "투기 우려돼 당분간 재건축 인·허가 어렵다"
집값 상승을 우려해 고의로 심의를 지연... 과도한 행정남용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5.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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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최근 재건축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사실상 고의 심의 지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당분간 재건축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집값상승을 이유로 인허가조차 틀어막겠다는 것은 공권력 횡포이고,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낡은 발상은 오히려 주민생활의 질만 떨어뜨릴 뿐이며,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만 부각돼 가격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당분간 강남 재건축의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동산가격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강남 재건축 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남 재건축은 워낙 대규모 단지이고, 재건축이 되면 투기 수요가 가세한다”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강남 쪽은 특별히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회를 벌인 은마아파트와 잠실5단지에 대해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 고의로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라며 서울시의 과도한 행정남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시장 불안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혹은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단순 집값 상승을 이유로 시가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무기한 지연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조정 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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