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청약 예비당첨자 공급물량의 5배수로 확대
투기과열지구 청약 예비당첨자 공급물량의 5배수로 확대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
실소유자 추첨 5배수 확대로 무순위 청약 줄인다
  • 권동훈 기자
  • 승인 2019.05.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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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권동훈기자] 1·2순위 청약이 무계약으로 끝나면 큰손이 나타나 집을 사간다는 줍줍현상을 막고자 국토부가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서 부적격 청약자를 감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9일 무순위 청약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할 시 현금부자 및 다주택자가 물량을 담아가는 현상을 줄이고자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에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은 법령 개정 없이 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 후 즉시 추진하고 이달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급물량의 80% 비율로 예비당첨자를 뽑았다. 하지만 주택 실수요자인 1·2순위 후보자 대신 무순위자가 무계약 물량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거주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이후 진행된 5(위례포레스트부영, 홍제해링턴플레이스, 평촌래미안푸르지오, 태릉해링턴플레잇, 호반써밋주상복합)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2 : 1인 것을 고려해, 공급물량 대비 5배의 청약 수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도 자격을 갖추지 못해 탈락하는 부적격자를 줄이고자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게시)하도록 진행한다. 이로써 규정을 몰라 안타깝게 당첨 주택을 놓치는 사례를 줄임과 동시에 미리 청약자격과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청약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 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하면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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