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8구역 재개발 추진위, 정비업체에 갑질 의혹… 사기죄로 고소당해
전농8구역 재개발 추진위, 정비업체에 갑질 의혹… 사기죄로 고소당해
㈜민락 김모 대표, 위원장과 손모씨 검찰에 고소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9.05.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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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동대문구에 소재한 전농8구역의 정비업체가 추진위원장과 총무였던 손모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농8구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된 민락의 김모 대표가 지난 4월 초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전농8구역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계약해지를 무기로 약 4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가 놓고 갑작스레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락을 정비업체로 선정해 놓고 고유 업무에서 배제

전농8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0177민락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고 그해 119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선정 후 18개월만인 2019328일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를 열어 민락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320일자 76차 추진위원회 회의소집 통지문에서 추진위원회는 “2018년 창립총회 방법 및 절차이행, 조합설립인가신청 반려 등 미숙한 업무진행으로 사업추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지사유를 밝히고 있다. 민락이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락 김모 대표이사는 우리는 주민총회에서 선정되고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었다.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총무로 있는 손모씨가 우리회사 임직원들에게 서류와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게 하였으며,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다그런 상태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보니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구청이 총회 관련 서류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해 인가를 반려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모 대표는 추진위원장은 거의 출근하지 않고 총무였던 손모씨에게 위원장 직인을 보관 사용하게 함으로서 손모씨가 독선으로 불법을 자행했다전문성을 갖춘 협력업체를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돈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농8구역 조모 추진위원장은 우리는 해당 회사를 배제하지 않았다내년 3월이면 우리구역은 일몰제에 해당되어 구역이 해제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동의서를 잘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락 선정 직후부터 올 2월까지 약 4억여원 대여계약해지 들먹이며 대여금 강요

추진위원회는 민락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20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운영자금 및 인건비를 대여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락이 밝힌 대여금 내역은 운영비 명목으로 2017.7.~8.11. 15천만원 2017.8.12.~ 12.29. 3100만원 2018.1.5.~ 12.26. 7760만원 2019.2.1.~ 2.28. 6964만원이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2017.7.~ 2018.5.까지 4400만원을 빌려갔다.

선정된 후부터 지금까지 20개월 동안 한 달을 빼고 19개월에 걸쳐 매달 수백만원부터 1억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추진위에 빌려준 것이다. 총 대여금은 37224만원에 이른다.

민락 김모 대표는 용역계약서에 우리가 추진위측에 자금을 대여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우리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 직후부터 거의 매달 추진위원회에 많은 금액을 대여해 줬다. 추진위원회의 운영비 뿐 아니라 채용직원의 인건비까지 지급해줬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추진위는 20191, 두차례에 걸쳐 추가적 자금대여를 요구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추진위원 등 주민 10여명이 민락 사무실에 찾아와 용역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20192월말 5천만원, 3월말 1억원, 5월말 1억원을 대여하겠다는 자금집행 각서까지 요구해 받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락 김모대표는 추진위 측은 20191월부터 다른 정비업체 관계자와 접촉하며 우리를 자르고 새로운 정비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다녔다각서대로 228일 대여금 5천만원과 운영자금 1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을 입금했음에도, 바로 다음날인 31일 우리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고 328일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계약해지 안건을 의결했다며 분개해 했다.

이에 대해 조모 추진위원장은 나는 각서 받은 현장에 가지 않았다, 각서는 김모 대표가 자진해서 써준 것으로 알고 있다자금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민락에는 유감스러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선임 조합장 구역내 거주요건 미 충족 등으로 조합설립인가 반려, 민락에 책임전가

전농8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0177민락을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그해 119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선정 후 18개월만인 2019328일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를 열어 민락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320일자 76차 추진위원회 회의소집 통지문에서 추진위원회는 “2018년 창립총회 방법 및 절차이행, 조합설립인가신청 반려 등 미숙한 업무진행으로 사업추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지사유를 밝히고 있다. 민락의 잘못으로 인해 창립총회가 무산되고 조합설립인가가 반려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대문구청이 인가를 반려한 것은 업체의 업무미숙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지난 5월 동대문구청은 조모 추진위원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반려 통지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일부 조합임원의 선임자격 및 구성 인원수 부적합,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이행 등에 관련 법 위반 등 보완이 불가능한 신청서 상의 흠결이 확인되어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처리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공문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도 나열하고 있다.

구청이 밝힌 일부 조합임원의 선임자격 및 구성 인원수 부적합 사유는 조합임원 선임요건 중 정관에서 정한 구역 내 거주요건 미충족 1(조합장) 선임된 이사 중 조합설립인가 전 소유권 매도로 자격거주요건 미충족자 1-이사회 구성 최소 인원수 미충족 등이다.

민락의 김모 대표는 23일 총회의 무산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조모 추진위원장과 손모 총무는 우리에게 총회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하며, 본인들이 고용한 이모 직원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합설립 총회 준비 및 개최와 조합설립 인가서류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반려 사유 중 하나로 지적된 총회 개최의 주민통보가 12일 전에 이뤄진 사실도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승인신청서가 반려된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모 대표는 조합장 자격요건이 안되는 손모씨를 조합장으로 단독 출마시켜 당선시키려다가 구청에 발각돼 조합설립이 무산되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모 추진위원장은주민들에게 총회개최를 통지하는 것은 14일 전으로 업계종사자라면 기본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락은 그에 대한 코멘트조차 하지 않았다동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누락 등 크고 작은 실수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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