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장 해임에 따른 직무대행자 조치 안내
용산구청, 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장 해임에 따른 직무대행자 조치 안내
위원장 직무대행은 추진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맡아야
추진위원회운영은 해임되지 않은 7인의 추진위원이 운영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9.05.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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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이 용산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장 등 집행부 해임안건 통과에 따른 향후 추진위 운영에 관한 조치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용산구청은 용산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발의자 공동대표에게 추진위원장 해임에 따른 조치 요청을 추진위원회에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에는 2019. 5. 18.자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44명의 해임과 직무정지 안건이 통과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동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에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추진위원 중 해임되지 않은 추진위원(7)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용산구청의 이번 조치는 해임발의 주민총회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주민총회를 주도한 주민들은 구청의 공문을 들고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가 해임된 추진위원장에게 사무실을 넘겨주고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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