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산정, 재개발조합 신탁재산 전체 아닌 개별 조합원별로 해야”
“종부세 산정, 재개발조합 신탁재산 전체 아닌 개별 조합원별로 해야”
서울행정법원(1심), 거여2-1구역 조합 손 들어줘
송파세무서 신탁재산 전체 대상으로 산정해 논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5.22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조합 대상이 아닌 조합원 개인별 재산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재판장 박양준)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거여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신선)이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고인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송파세무서에서는 조합원들의 토지 및 주택 등 재산이 조합에 신탁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합에 신탁된 전체 조합원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해 부과처분 했다.

이에 조합은 종부세 제도의 도입 취지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부과한다는 점을 들어 송파세무서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재산을 합산할 경우 재산가치가 낮은 영세조합원과 부유한 조합원의 재산가치가 합쳐져, 영세조합원의 개별적인 재산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지게 돼 종부세 도입 취지와 충돌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번 승소를 이끌어낸 거여2-1구역 재개발조합 강신선 조합장은 이번 판결은 종부세 도입 취지를 몰각한 송파세무서의 종부세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상급심에서도 승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