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5주년 기획... 재개발ㆍ재건축 제도 정비(프롤로그)
창간15주년 기획... 재개발ㆍ재건축 제도 정비(프롤로그)
초과이익환수금, 구역해제, 분양가 규제... ‘지뢰’제거 급하다
사업단계마다 강력한 규제…정비시장은 사실상 ‘암흑시대’
도정법대로 추진해도 여기저기 사업복병…주민들 한숨
4~5년 뒤 서울 주택부족 부작용… 사업활성화 제도개선 시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5.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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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부의 융단폭격식 규제로 도시정비업계가 암흑시대로 내몰리고 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구역해제, 임대주택 공급 강화, 대출 규제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 정비구역 해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매 사업 단계마다 정조준된 규제로 사업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그러다보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엄연한 법과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 사실상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정비업계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는 비명이 쏟아져 나온다. 사업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존재하지만, 이 도정법에 의지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졌다는 하소연이다. 도정법 상의 규제도 강화되는 것에 더해 도정법 밖의 새로운 규제들까지 가일층 겹쳐 사업이 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정법 규정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들이 속속 추가되고 있다. 별개의 법률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공기업 HUG의 분양가 후려치기,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비계획·건축심의 과정에서의 비상식적인 시간끌기, 과도한 구역해제 등 각종 재량행위가 새로운 사업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일선 조합들은 이 같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각종 재량행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자의적 기준으로 사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수원 팔달115-3구역에서는 총회에서 총회 참석자의 90% 이상의 조합원들이 사업추진에 찬성했지만, 수원시는 이곳이 사업 가능성이 없다며 구역해제 처분해 조합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잠실주공5단지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정비계획 통과를 전제로 국제설계공모를 제안해 36억원의 조합원 돈을 들여 진행했건만, 정비계획 인허가 절차를 진행시켜주지 않자, 조합원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항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비사업 규제의 부작용이 4~5년 뒤 시장을 덮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야가 넓은 사람들은 수년 후 주택 수급 상황을 내다보며 서울 도심의 주택 가격 상승을 예견하고 있다. 현재의 착공 실적이 3~4년 뒤 입주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현재의 사업중단은 곧 4~5년 뒤의 공급 중단 및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거환경연구원 진희섭 부장은 재건축·재개발이 사업성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민간사업의 본질을 갖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날이 갈수록 조합의 수입은 줄이고 비용을 늘리는 각종 규제책들울 생산하며 정비사업을 옥죄고 있다이 같은 정비사업 규제는 공급 부족으로 결국 서민 경제에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수년 뒤 발생할 시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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