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영세조합원·세입자 등 원주민 재정착 역행
대출규제, 영세조합원·세입자 등 원주민 재정착 역행
재개발 재건축 대출규제 파장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5.2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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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의 부작용이 결국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영세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형편이 넉넉지 못한 영세조합원과 세입자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1차적으로 그 피해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부족한 이주비를 구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자로 돌아서 정든 터전을 강제로 떠나는 경우도 나온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정책기조 중 하나인 원주민 재정착방침의 정반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재개발구역 관계자는 구역 내 조합원 1/3 이상이 이 곳에서 40~50년간 거주하고, 일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면 이들은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현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는 자금여력이 열악한 조합원들에게 결국 그 지역을 떠나라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9.13 대책으로 다주택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까지 막히면서 세입자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이 이주비 대출을 받아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이 부족해 전세금 미반환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또 다른 재개발구역의 전세 거주자는 조만간 이사를 예정하고 있어 집주인에게 새 전셋집 입주일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 요청했지만, 집주인의 대출이 막힐 경우 돈을 제때에 마련하지 못해 새 집의 전세 계약이 파기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모두가 탐욕스러운 집주인이라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며 이곳 재개발 조합원의 상당수는 오래된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재산 전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을 향한 잣대를 전체 정비사업장까지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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