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5주년 기획… 재개발·재건축 제도 정비(구역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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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권·일몰제… 지자체들 재량권 남용에 주민들만 ‘마음고생’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5.3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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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엔 이미 폐지됐지만 조례로 남겨 시행
수원시, 도계위·주민의견 묵살하고 직권해제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현행 정비구역 해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역해제 제도는 주민동의·시장직권·일몰제 등의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중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방법20161231일 종료됐지만 각 지자체 조례에서 부활해 현재에도 운용 중이다. 이 방법은 최초 도입 당시에도 반발이 적지 않았다. 사업을 찬반으로 나뉘게 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가 주민의견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각종 민원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구역해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행정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위법인 도정법에서 폐지된 주민동의 구역해제를 조례로 남겨 시행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규정이 2016131일 익일부로 폐지됐다. 다만 현행 도정법 제21조에서는 직권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규정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수원·부천·안양 등 수도권 주요 도시들이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방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삽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9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조 규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이 구역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구역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시장은 아예 주민의견조사 없이 곧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도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토지면적(·공유지 제외)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구역해제가 가능하다.

안양시는 별도로 제정한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한 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40% 이상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역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 역시 주민동의를 통한 구역해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용인시 도정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역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도정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여전히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의 법률적 근거가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도정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규정인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그 근거라는 것이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즉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의사가 있다면 이 내용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판단 하에 이 규정을 조례에 삽입해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도정법에서 해당 규정을 2016131일까지만 운영한 뒤 그 후 삭제하라고 한 법률 취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규정은 주택경기 침체 상황이 극도에 달했던 2012년에 일몰제, 직권해제 제도와 함께 출구전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행 정비구역 해제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구역해제 제도는 조합의 존립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지자체 공무원의 재량행위에 좌우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선 지자체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조례를 만들고 나아가 조례를 근거로 재량행위 권한을 남용해 구역해제가 용이하게 하는 편파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정비구역 해제 위한 편파행정 논란정비구역 해제처분 무효 소송 제기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에 관련된 규정의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조례 규정 자체가 정비구역 해제에 편향된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도 사실상 구역해제를 지원하고 있는 편파행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원시는 주민의견 조사를 하라라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을 묵살한 채 구역해제를 강행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팔달115-3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민의견 조사를 하라고 결론 냈는데도 불구, "현장실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만 하면 된다" 며 의미를 축소시켜 사실상 주민의견 조사를 꺼리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토지면적 51.4%50% 요건을 충족시킨 상가 소유자와 대토지 소유자 등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역해제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 도계위에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도계위는 주민들의 구역해제 의사 진정성을 좀 더 파악하라는 취지로 주민의견 조사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는 별도의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합 관계자와 구역해제 찬성 주민 일부만 소집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해 지난 220일 팔달115-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이에 조합은 부당한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 소송으로 사업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조합원들이 사업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절차까지 무시하며 구역해제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조합이 개최한 긴급총회에서 조합원 389명 중 278명이 참석해 참석조합원의 97.8%의 절대 다수가 재개발사업 추진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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