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연장 규정에 대한 업계의 개선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일몰제 적용 연장 여부가 시·도지사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몰제 연장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4년 8월 11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을 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추진위는 일몰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16년 6월 27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은평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재량행위로 “2년 연장해도 사업추진(조합설립)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부동의 결정하면서 일몰제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추진위는 부동의 결정이 시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법에서 정한 연장 동의율 30%를 충족했는데도 추측에 불과한 ‘사업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의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추진위는 지난해 조합설립 동의율을 넘어 주민동의 약 77%를 충족해 시의 추측성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 일몰제 연장 거부 여파는 내년 3월 대규모 구역해제 예고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38곳의 추진위원회 구역이 1년 후인 2020년 일몰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최초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들 중 추진위 단계에 머물고 있는 곳들로 내년 3월 2일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된다.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 등 서울 시내 23곳의 재건축단지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 등 15곳이 대상이다.
이에 일몰제 적용 연장 유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도정법에서 정한 대로 주민 30%이상이 연장을 요구할 경우 재량행위가 아닌 시가 반드시 연장시켜줘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실제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일몰제 연장을 신청한 것 자체만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를 증명한 것이다”며 “이를 두고 지자체가 재량행위로 연장 유무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일몰제 연장 요구를 수용하고 2년 이후에도 조합설립을 하지 못한다면 그때 구역해제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