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5주년 기획… 재개발·재건축 제도 정비(협력업체 선정)
창간15주년 기획… 재개발·재건축 제도 정비(협력업체 선정)
담합 부추기는 전자입찰 적격심사… 수의계약 입찰공고 의무화 시급
지난해 도입된 계약업무처리기준… 조합-업체간 짜고치기 부추겨
건설사들 수의계약 제도 허점 노린 편법수주 행태도 난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6.04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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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지난해 2월 9일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하위규정으로 도입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일반경쟁입찰 및 전자입찰시스템 등록 의무화 제도가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업체들이 조합 집행부와 사전에 결탁해 까다로운 입찰조건이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배점기준을 내세워 일반경쟁입찰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어 현행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개정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업체 간 담합 부추기는 전자입찰 적격심사방식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으로 의무화된 전자입찰이 사실상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제한경쟁입찰로 변질되고 있어 현행 전자입찰 방식에 대한 조속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도정법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조달청 누리장터의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일반경쟁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전자입찰방식은 △최저가방식 △적격심사방식 △제안서평가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대부분의 조합이 적격심사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문제는 적격심사방식에서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들에 대해 일부 조합이 매우 주관적인 기준을 내세워 조합과 업체 간 담합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재개발조합의 경우 적격심사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역 이해 및 접근성’ 평가항목에 ‘사무소 위치’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논란이 됐다.

최근 신탁방식 사업대행자 선정을 진행 중인 대구의 한 재건축사업에서도 공개된 사업대행자 입찰평가 및 배점기준표에서 추진위가 미리 내정해둔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점기준표 신용평가 항목에 여타 현장에서 볼 수 없는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이 밖에도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선정 과정에서 소속 변호사 수와 법률자문 실적 등에서 세부적인 경력사항을 포함시켜 특정 법인만 입찰참여 및 선정 가능성이 있도록 배점 기준을 정했다는 의혹을 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투명한 일반경쟁입찰을 위해 전자입찰을 의무화했지만 실제로는 적격심사의 배점 기준을 조합이 정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제한경쟁입찰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배점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회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건설사들 수의계약 노린 변칙 수주행태 성행

=지난해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시공자 처벌규정을 강화한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의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수의계약 전환이 용이해지자 특정 건설사들이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한 편법 수주행태를 보이며 비난을 사고 있다. 

먼저 입찰보증금 일부를 현장설명회 전까지 납부토록 하는 입찰조건에 대해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입찰보증금 일부를 현장설명회 참석 전까지 납부토록 하는 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이후 부산 동삼1구역 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봉천4-1-3구역 재개발 △신안빌라 재건축 △등촌1구역 재건축 △파주 문산3리지구 재개발 △대전 중앙1구역 재개발 △미아동3-111번지 재건축 등의 조합에서 이 같은 조건을 내세웠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확한 사업조건도 모른 채 현장설명회에 입찰보증금으로 수억원의 현금을 내고 참여할 건설사는 없다”며 “조합에서 미리 내정된 업체가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의계약 제도의 허점을 노린 변칙 수주행태가 등장하면서, 현행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수의계약 제도는 참여 건설사가 부족해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불가피한 상황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와 특정 건설사가 짜고 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별도의 수의계약 입찰공고 없이 조합집행부가 원하는 건설사에게만 시공참여의향서 제출을 요구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악용한 편법 수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 방안으로 경쟁입찰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에도 입찰공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의계약은 별다른 입찰공고 없이 조합이 특정건설사들에게 시공참여의향서 제출을 요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를 악용하면 조합집행부가 원하는 건설사에만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아 시공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때문에 경쟁을 통한 시공자 선정 기회를 박탈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두 곳 이상의 건설사가 참여해 경쟁구도가 성립할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진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경쟁업체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활용하라는 것이지 경쟁이 가능한데 조합집행부가 임의로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조합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의계약도 입찰공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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