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절차·법적위상·세부규정 담은 특별법 필요
리모델링 사업절차·법적위상·세부규정 담은 특별법 필요
리모델링 활성화시키려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6.1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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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와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 내용 및 법적 위상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 형태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준공 후 30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이즈음 지어진 중층아파트들의 노후도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정들이 단순히 주택법에 포함돼 있다 보니 인허가 과정에서 인접 법률과 상충돼 어려운 점이 한 둘이 아니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증축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리모델링은 건물 표면적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각종 주거환경 관계 법률의 구체적 규제 사항과 적잖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등학교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운동장 일조권 문제와 맞닥뜨릴 경우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수직증축을 할 수 있다’는 주택법과 ‘학생들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 층수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교육환경 규정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1기 신도시의 경우 학교에 인접해 아파트단지를 배치한 곳들이 많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더구나 이 같은 법령 미비의 문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아직까지 근본적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2007년 3월 증축 리모델링 제도를 도입하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조합 설립 기준을 당초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겼지만, 건축법은 여전히 20년으로 놔둬 건축심의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악의 해프닝이 발생했다.

리모델링조합이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건축법 규정 때문에 당시 15년차 아파트를 심의에 올릴 수 없었던 것이다. 명백히 정부의 실수인 이 문제 해결에도 건축법 규정을 15년으로 개정하기까지 20개월의 시간을 허비했다.

이에 따라 이참에 리모델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전담부서도 배치해 리모델링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과 더불어 리모델링을 주택 개량의 한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철저한 제도적 정비가 필수라는 것이다.

한 건설사 리모델링 관계자는 “당시에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중대형 아파트단지 10곳 이상이 대형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빠르게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리모델링에 참여한 현장들이 더욱 많았을 것”이라며 “그렇게 됐다면 일반인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면서 리모델링 시장도 활성화 돼 있었을텐데 제도 미비로 인해 이 같은 기회를 놓쳐 국내 리모델링의 발전이 10년 후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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