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하라고?
단독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하라고?
세입자 보상ㆍ임대주택 건립 사실상 의무화… 서울시 과도행정 논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6.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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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가 손실보상 규정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재건축에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시가 실정법까지 외면하고 과도한 행정집행을 일삼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마포구 아현2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장에서 강제철거로 갈 곳을 잃은 뒤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준경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후속 대책으로 재건축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지난 4월 23일 발표했다. 

먼저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사업에도 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신 조합에게는 세입자 보상금액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또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현재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도한 공공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민간사업인 재건축사업에 세입자 보상과 임대주택을 사업시행계획인가나 변경인가 등 인허가조건으로 내세워 사실상 의무화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현행 재개발사업 세입자 보상 관련 기준을 재건축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사업 진행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및 영업권자들에 대해 보상하게 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관련 절차가 복잡해져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실제로 용적률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는 조합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다.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단독주택 재건축단지 내 주택 및 상가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 및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막대한 보상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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