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본 김종규·정한철·진상욱 대표변호사 "사람 중심 철학과 정비사업 전문성 조합 "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정한철·진상욱 대표변호사 "사람 중심 철학과 정비사업 전문성 조합 "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6.17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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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에게 법만큼 강한 무기는 없다. 조합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까지 불사한 법무법인 인본은 정비사업 조합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의 뜨거운 이슈였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무법인 인본은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조합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깊게 고민했다. 조합원의 권리 관점에서 법률을 살펴본 결과 기본권 침해 요소가 존재했고, 헌법전문가이기도 한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을 진행했다. 

“이미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산정해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부담 능력이 없는 조합원은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상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즉시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지역임을 통보받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며, 자료 제출이후 30일 이내에 예정액을 통보받는다는 점 등에서 이미 기본권을 침해당하지요.”

법무법인 인본의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조속히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법리적 분석을 통해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위헌소송 제기를 통하여 종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가지는 위헌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고 다시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내재된 위헌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낸바 있다.

정비사업의 본질을 꿰뚫고 조합과 조합원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면밀히 파악하고 있기에 가능했던 위헌 소송. 그 진정성에 법무법인 인본을 응원하며 지켜보는 정비사업 조합이 많다.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당연한 행보라고 말한다. ‘사람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을 기본 가치로 삼는 법무법인 인본은 의뢰인의 문제에 함께 공감하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중시한다. 무엇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과 분쟁해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 위헌소송이라는 긴 호흡의 까다로운 법률 다툼에 기꺼이 뛰어든 이유이기도 하다.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탄탄하게 쌓은 전문성도 법무법인 인본의 핵심 경쟁력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는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고양시 등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둔촌주공아파트, 서초 우성1차아파트는 물론 천호1구역 도시환경, 강남아파트, 상계5구역 주택재개발, 응암1구역 재개발, 안산중앙주공1단지아파트, 능곡연합주택재건축, 천안 원성동재건축, 안양 미륭아파트 등 다수 조합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면서 정비사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정비사업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뿐 아니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하자보수 제반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도 특화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하자 여부 판단이 관건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기술적, 법률적 결합이 필수적이지요. 해당 문제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해결해온 법무법인 인본은 입주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점을 적극적으로 찾아갑니다.”

당연한 권리, 당연한 문제도 법률적 영역으로 넘어가면 대응이 쉽지 않다. 법무법인 인본은 그 어려움을 헤아리고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본의 정신은 사건이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두루 전파된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본의  설립취지에 맞게 법인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만 우리 법인을 믿고 찾아주는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지요. 모두가 인간답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 모임이지요.”

정한철 대표변호사는 사람을 중심에 두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한다.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재개발·재건축사업도 ‘국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재산권 보장’이라는 명제 아래서는 방향을 뚜렷하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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