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동인 맹신균 변호사, 정비사업 갈등 풀어주는 베테랑 해결사
법무법인(유)동인 맹신균 변호사, 정비사업 갈등 풀어주는 베테랑 해결사
  • 권동훈 기자
  • 승인 2019.07.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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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은 장기간 다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에 많은 법률 충돌이 발생한다.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헌 건축물들을 새 건축물들(주로 아파트나 상가)로 바꿔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때 종전자산가격을 얼마로 쳐 줄지, 신축 아파트·상가의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로 할지, 조합원들의 분양 기준은 어떻게 할지 등 관리처분 기준과 계획을 둘러싸고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사업의 시작부터 난항을 겪기 쉽다.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동인의 맹신균 변호사(사진)는 2004년 동인의 설립 당시부터 동인의 주택정비사업팀을 이끌어 온 베테랑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다. 수십여 조합의 고문변호사로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조합 설립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사업단계별 다양한 소송을 맡아왔으며, 정비사업 관계자라면 맹신균 변호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업계 내 명성이 자자하다. 

맹신균 변호사의 전문성은 법무법인 동인의 성장 및 질 높은 서비스와 그 축을 함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립 후 10년 만에 국내 10대 로펌으로 성장한 법무법인 동인은, 소속된 160여 명의 전문 변호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 특화된 50여개의 팀(PG)을 운영하며 소속 변호사들의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인 주택정비사업팀은 건설사와 발주기관에서 경험을 쌓은 경력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국내 수많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명성이 높다. 

실제로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있어서 맹신균 변호사의 활약은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대구 신천3동재건축사업 건은 수년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소송으로 아직도 업계에 회자되고 있다. 

미동의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중단된 사업을 토지등소유자들의 재건축변경동의 및 변경인가를 통해 미동의자들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신청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것이다. 

맹신균 변호사는 10년 넘게 현장을 누비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택사업정비사업의 해설>을 발간했는데, 이는 업계 실무자들이라면 한 권쯤 두고 참조할 만한 건설 관련 필독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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