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유) 동양 유재관 대표 '정비사업 각종 판례서비스… 법무 베테랑'
법무사법인(유) 동양 유재관 대표 '정비사업 각종 판례서비스… 법무 베테랑'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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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의 주택정비사업에서 법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문 역할에 능통한 법무사를 만날수록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려면 정비사업에 대한 법리적인 지식은 물론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는 법무사여야 한다. 

법무사법인(유) 동양(대표 유재관·사진)은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최고의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법무사법인으로 유명하다. 법무사법인(유) 동양이 자문을 맡고 있는 현장에서는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규모나 실적 면에서 다른 법무사를 압도한다. 

정통 법학과 출신의 정비사업 관련 송무 및 자문경험을 갖춘 소속법무사들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민·형사, 행정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실무진도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무업무와 수용재결업무 실적도 약 10만여 세대에 달한다.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추진위와 조합이 어떤 문제도 없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등기업무보다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 청산까지의 정비사업 관련 법률자문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재 주택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는 추진위와 조합원들에게 최신판례에 입각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이념에 따라 유 대표는 매일 정비사업과 관련된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단 하나의 판례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매주 법원을 찾아가 직접 판결문을 수령한다. 그렇게 수집한 정비사업 관련 판례가 수만개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마저 법무사법인(유) 동양에 판례에 대한 문의를 할 정도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이러한 지식과 노하우를 조합과 공유하기 위해, 주요 판례들을 사례별로 해석한 ‘월간 주택정비사업의 판례 길잡이 지팡이’를 발간해 무료로 추진위·조합에 배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판례 분석과 발군의 실력을 갖춘 인력풀을 통한 법무사법인(유) 동양의 법률자문 서비스는 여러 유형의 난관에 맞닥뜨리는 일선의 추진위와 조합에 명쾌한 대응책을 제시하여 높은 신뢰도를 불러왔다는 평가다.

이뿐 아니라 법무사의 주된 업무인 등기업무도 자타공인 최고임을 자부한다. 가장 최근에는 마포아현3구역(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업무를 단독으로 위임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외에도 전국 80여 곳의 조합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사업성과 직결되어 신속성·정확성이 요구되는 수용재결 업무, 이주단계에서의 점유금지가처분신청 업무도 빠르고 유능하게 처리하는 전천후 법무사법인이다. 

이론과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무장한 법무사법인(유) 동양의 탁월한 정비사업 관련 등기 및 자문 업무는 조합의 원활한 사업진행으로 이어져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법무사가 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실무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면, 무엇보다 도시정비법령과 최신판례에 대해 정확한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법령과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문은 추진위·조합의 예민하고 불편한 부분을 긁어주고 높은 신뢰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래 온 것처럼 법무법인 동양(유)은 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많은 추진위·조합의 든든한 조력자요 동반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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