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계약업무 처리기준 이대로 둘건가
재건축·재개발 계약업무 처리기준 이대로 둘건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6.12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의 업체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 채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어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2월 9일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으로 사실상 용역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 및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이 의무화 됐다. 협력업체 선정·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조합과 업체 간 담합을 부추기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전자입찰 시 일부 조합들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적격심사 배점기준을 내세워 과거의 제한경쟁과 유사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펼쳐지는 경우가 드물다. 기준 도입 이후 경쟁은 사라지고 수의계약만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수의계약 제도의 허점을 노린 건설사들의 편법 수주행태도 속출하고 있다. 

세상에 완벽한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법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에 부딪혀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법령은 개정을 통해 진화한다.

전부개정 도정법도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시행 1년이 경과할 동안 한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