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신청자 명단,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재개발 분양신청자 명단,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 홍봉주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9.06.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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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홍봉주 변호사] 분양신청기간이 끝나자 현금청산자가 분양신청자 명단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은 이를 공개해야 할까.

분양신청자 명단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그 일부로 작성되므로 조합에서는 따로 분양신청자 명단만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분양신청자 명단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이 이를 만들어 공개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자 명단 등을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는지 보자.

구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관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 제6호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위 각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또 구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재개발사업에서 그에 관한 현금청산 절차에 관해 보면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해 산정하게 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된다. 따라서 재개발조합과 협의해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조합의 운영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해 이해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라도 아직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 제6호가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도시정비법 제81조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요컨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라도 아직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지 않은 자라면 조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자들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직후 분양신청자 명단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이 이를 작성해 공개해야 하는지다.

구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11호, 제4항 제3호 및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은 공개대상 자료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자 명단은 “법 제72조 제3항에” 따른 사항으로서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사항 및 관련자료”에 포함되기 어렵다. 구도시정비법 제124조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은 위반시 형사처벌이 되는 구성요건 조항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함부로 그 범위를 확대·유추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신청자 명단은 구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서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분양대상자의 명단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공개대상 자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신청자의 명단은 관리처분계획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될 수 있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이전에 분양신청자 명단만 별도로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적인 근거는 없다.

다만,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점으로 하여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 명부에 당연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조합은 조합원의 명단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변경·승인된 조합원 명부는 구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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