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 제출한 재건축 조합원에 총회 참석비 지급 가능한가
서면결의서 제출한 재건축 조합원에 총회 참석비 지급 가능한가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9.06.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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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A조합의 행정업무규정 제20조 제6항은 총회 개최 시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총회 예산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함)를 개최하면서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의 경우 5만원을,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조합원의 경우에도 3만원을 각 참석 회의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안건을 이 사건 총회에 상정해 의결 후 총회 참석 조합원들에게 참석 회의비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B조합원은 A조합이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들에게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결의를 위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도 3만원을 지급한 것은 조합의 행정업무규정 제20조 제6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서면결의서를 매수한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B조합원의 주장은 정당한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도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돼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서면결의서의 작성제출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도되거나 강요되는 등으로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면결의의 효력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례에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 결의는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로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이 정하는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참석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하는 경우라고 해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이 사건 총회에 상정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건에 반대하는 조합원에게도 총회 참석 회의비를 지급했고, 달리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대해 찬성할 것을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여 총회 참석 회의비를 지급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A조합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에게 3만원의 총회 참석 회의비를 지급했다는 점만으로 서면결의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A조합의 행정업무규정 제20조 제6항은 총회 개최 시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총회 예산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 서면결의서만 제출하는 조합원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원이라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 결의는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총회 결의를 위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금원도 정비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총회에서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의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A조합은 이 사건 총회 결의에 근거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에게 총회 참석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조합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에게 총회 참석 회의비를 지급한 것이 행정업무규정 제20조 제6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B조합원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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