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차OO위원장 서면결의서 위조영상 '파장'(단독)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차OO위원장 서면결의서 위조영상 '파장'(단독)
추진위원장 해임 총회 하루 전 추진위사무실에서 '바꿔치기' 장면 담겨
주민들 "소문으로만 나돌던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
법조계 "사문서 위조 및 비밀침해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9.06.1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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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장 차OO씨가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17일에 녹화된 자료로 차OO씨가 업무를 보고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의 CCTV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속에는 차OO와 한 남성이 등장하는데 이 남성은 추진위원회 사무장으로 알려졌다.

OO씨는 서면결의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가위로 자르고 서면결의서를 꺼내서 기표내용을 확인한다. 이어서 사무장에게 지장날인을 하게 한다. OO씨가 서면결의서를 챙기는 동안 사무장은 봉투변경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이 완료되자 이들은 지장날인 한 서면결의서를 새로운 봉투에 집어 넣는다.

해당 영상이 찍힌 날짜는 517일로 차OO씨의 추진위원장 해임총회가 있기 하루 전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차OO씨가 제출한 서면결의서 210여장은 거의 대부분 우편이 아니 인편으로 해임발의자에게 접수됐으며, 이중 130여장은 해임발의자 측에서 보낸 봉투와 달라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그동안 서면결의서 위조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소문으로 돌던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다소유주들의 의결권이 훼손되고 민의가 왜곡되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가기 힘들다. 사정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전문변호사는 이런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당사자는 사문서위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비밀투표를 위반한 것으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거나 해임총회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유주들의 주장에 대해 차OO씨는 “1차 영상은 토지등소유자 장OO씨가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기재된 날짜를 4월에서 5월로 변경했지만 정정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정표시를 부탁해와 사무장이 정정표시를 해준 것이고 “2차 영상은 소유주가 서면결의서를 밀봉하지 않고 가져온 후 봉투작업을 해달라고 하여 대신해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OO씨는 지난 518일 주민발의 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됐으나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추진위원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자들은 613일에도 2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차OO과 여직원이 등장하는데 내용물을 바꾸어 봉투작업을 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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