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임원 권리변경시 총회 의결 받아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임원 권리변경시 총회 의결 받아야
전문조합관리인 등기 제도 도입
도시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6월 18일부터 시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6.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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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조합임원 보수·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요건을 강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토록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하여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이 추가됐다.

지난 20167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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