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신동아 재건축 8월 이주 개시
서초 신동아 재건축 8월 이주 개시
건축심의서 우수디자인 적용 결정시 이주하기로 의결
상가 조합원 분양권 지급비율 결의는 부결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6.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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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이르면 오는 8월 이주를 개시한다.

지난 530일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이보교)는 더 케이호텔 웨딩홀에서 2019년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총 180명 중 689(서면참석자 포함)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의 핵심안건은 이주시점 결정의 건이다. 당초 조합은 6월에 이주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장의 재건축 심의가 어렵다라는 발언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위한 건축심의 일정이 불명확해지자 이주시기 재조정에 나섰다.

이에 조합은 2가지의 이주개시시점 기준을 마련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조합이 마련한 기준은 제1안 서울시 우수디자인 적용이 결정되는 서울시 리모델링 소위원회 심의 및 통과시점(8~9월 예상)과 제2안 건축심의 통과시점(10~11월 예상)이다. 조합원 투표 결과 제1안에 참석조합원 689명 중 349명이 의결해 이주개시시점은 오는 8~9월 중으로 결정됐다.

이보교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 조속히 이주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또한 우수디자인을 적용한 건축심의 역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조합은 이날 총회에 이주기간 내 이자부담 및 아파트 관리비 부담의 건 2019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승인과 정비사업비 사용의 건 2019년 조합 정기총회 개최비용 예산() 승인의 건 조합 기 수행업무 및 자금집행과 협력업체 선정 등 추인의 건 등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다만 상가 조합원에 대한 분양권 지급을 위해 상정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른 상가 조합원 분양권 지급비율 결의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등의 2개 안건은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56917.30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연면적 235,849, 지하3~지상35층 아파트 12개동 1314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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