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선정... 개별홍보 기승·대안설계 난무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선정... 개별홍보 기승·대안설계 난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건설업계 불법 수주관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6.24 11: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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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불법홍보 자행
등촌1구역 시공자 현대건설, 대안설계 제안 논란
장위6구역 시공자 선정과정에선 이사비도 제시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잠잠했던 정비사업 수주전이 재점화되면서 건설사들의 불법 수주행태가 또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면서 강력하게 불법 수주를 근절하겠다며 건설사의 개별홍보와 이사비 및 무리한 대안설계 제시 등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수주경쟁이 또다시 과열되자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의 입찰지침을 위반해 지난 2017년 혼탁했던 수주전 양상이 재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반기 최고 격전지 한남3구역, 입찰 전부터 위법행위 성행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권을 두고 대형건설사 간 수주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아직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내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자 건설사들이 OS요원 등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가는 등 개별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스 조합원 개별접촉을 통한 홍보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건설사들이 개별홍보에 열을 올리며 치열한 물밑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한남3구역 조합원들로부터 잇따른 개별 홍보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에도 민원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일부 건설사들은 입찰 공고나 조합설립단계 등 시공자 선정 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개별홍보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시공자 입찰 이전이라도 개별홍보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을 과도하게 축소해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시기와 상관없이 건설사의 개별 홍보는 금지된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 조합 역시 조합원들에게 건설사와 개별 접촉을 하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건설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플러스 아이디어’ 등 공사비 내역 없이 대안설계 제안

허용되지 않은 대안설계 제출도 문제다. 조합이 대안설계를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사들은 입찰지침서를 위반하면서까지 대안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30일 서울시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입찰과정에서 반칙을 자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합이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말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 이를 무시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입찰 당시 현대건설은 조합이 제시한 원안 설계에 따른 사업제안과 별도로 사실상 대안설계인 ‘플러스 아이디어’라는 제안을 제시했다. 또한 ‘플러스 아이디어’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4월 13일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서의 선정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고 ‘플러스 아이디어’를 제안해 논란이 됐다. 특히, 이곳은 입찰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3사는 제안서의 대안설계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서 대안설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조합이 별도로 특화설계범위를 정하면서 대안설계를 판명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져 특화·대안설계의 해석 차이를 놓고 의견차가 엇갈려 시공자 선정 총회 직전까지 갈등이 이어졌다.

오는 29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두고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경쟁을 펼치고 있는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에서도 현대엔지니어링의 입찰제안서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입찰지침과 시공자 선정 기준 규정을 지켜 제안서에 총 공사비 내에서 조합 원안과 특화설계안에 대한 공사비를 따로 제출했다.

이에반해 현대엔지니어링은 특화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공사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찰 이후 조합이 공식 비교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 위반 및 입찰자격 박탈에 해당한다며 비교표 날인을 거부했다. 

하지만 정작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달 17일 강서구 신안빌라 입찰에서 조합원안과 특화설계안에 대한 공사비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도입하면서 내역입찰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던 시공자의 대안설계에 대한 규제책을 도입했다. 대안설계를 제안할 때 건설업자로 하여금 구체적 내역도 함께 제시하도록 해 공사비 상승 여부를 시공자 선정 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기준 제34조 제4호에서는 “건설업자 등이 사업시행자등에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장위6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선 또다시 이사비 제안

지난 4월 28일 새로운 시공자로 대우건설을 선정한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에서는 수주전 당시 경쟁사였던 롯데건설이 ‘이사비’를 제안해 논란이 됐다. 입찰 당시 롯데건설은 ‘가구당 이사비 2천만원 무이자 대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조합은 롯데건설에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 항목을 빼라고 요구했고, 관할구청인 성북구청도 ‘이사비 제안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내렸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통해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금지시켰다. 지난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가구당 이사비 7천만원 무상 제공을 제안하면서 위법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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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2019-07-02 01:13:38
고척과 장위에서 홍보지침 위반하고 홍보인원 수십명 투입한 대우 얘기는 쏙 빼고, 뒷부분에 조합지침 잘지킨 착한 건설사로 둔갑했네요. 기사 읽기 많이 불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