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무분별한 대안설계 막는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무분별한 대안설계 막는다
정비사업비 10% 범위 내 허용... 대안설계로 인한 추가비용 시공자가 부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6.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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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ㆍ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가 무분별한 건설사의 대안설계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새롭게 담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과열·혼탁한 시공자 선정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지난 6일 행정예고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계약업무처리기준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반포1·2·4주구 등 최근 강남권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해법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역 검증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다.

앞으로 건설사는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할 때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설계를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내 같이 경미한 변경만 허용된다.

또 입찰서에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내역과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안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자문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입찰공고 전에는 서울시 계약심사부서(계약심사과), 검증기관(한국감정원), 전문기관(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받은 공사원가 자문(검증)결과를 시공자 선정 시 공사비 예정가격에 활용하도록 했다. 일반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 이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고 계약체결을 의결 받도록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건설사의 무분별한 대안설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위반한 건설사의 입찰을 자동 취소시키는 강력한 규정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찰지침 위반으로 인한 입찰자격 박탈 결정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도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입찰지침을 위반해 입찰자격을 박탈한 사례가 없다”며 “건설사가 규정 위반시 공공지원자인 관할구청이 직접 입찰자격 및 시공권 박탈 등 처분을 하도록 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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