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막기 위해 ‘알박기’ 행정까지?
서울시, 재개발 막기 위해 ‘알박기’ 행정까지?
대법원에서 직권해제 패소하자 사직2구역 선교사주택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6.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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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 ‘캠벨 선교사주택’ 2014년 문화재청 허가 받아 이축키로 결정
대법원 패소 5일만에 ‘서울시 우수 건축자산’ 등재해 현위치 그대로 보존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가 대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어 과도한 행정횡포에 대한 비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종로구 사직2구역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를 놓고 조합과 소송 끝에 최종 패소한 서울시가 이번에는 법을 바꿔 사직2구역 재개발을 막겠다고 나섰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하는 등 원활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시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정비구역 지정 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직2구역을 직권해제했다. 종로구도 상급기관인 서울시 처분을 받아들여 뒤이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조합은 이에 반발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등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시가 자의적으로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직권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 직권해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시는 대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막겠다고 나섰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정법 개정이나 시행령을 고쳐 시장의 직권해제 위임 사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가 구역 내 선교사 부지를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해 사직2구역의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지 닷새 만에 구역 내 선교사 부지를 ‘서울시 우수 건축자산’에 등재해 보호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지난 5월 13일  시 소유인 ‘캠벨 선교사 주택’을 시에서 직접 우수건축자산 지정을 신청했고 자체 심의를 거쳐 시 지정 우수건축자산 3호로 등록했다. 또한 시가 소유한 행정자산인 만큼 역사문화 자산으로서 중요성을 고려해 현재 위치에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사직2구역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선교사 부지는 이미 2014년에 구역 내 적합한 지역으로 이축을 하기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대법원 판결로 직권해제가 무산되자 사업추진을 방해하기 위해 곧바로 우수 건축자산을 등재해 보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명 ‘알박기’를 통해 무리한 재개발 발목 잡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직2구역 장진철 조합장 직무대행은 “선교사 부지는 2014년 문화재청을 허가를 받아 구역 남쪽으로 이축을 하기로 결정된 사안”며 “시가 대법원 판결 5일 만에 구역 내 캠벨 선교사자택을 우수건축자산에 등록해 보존하겠다는 것은 엄연한 행정횡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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