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뉴스테이) 정비사업, 주민부담 ‘틀’ 다시 짜야
공공지원민간임대(뉴스테이) 정비사업, 주민부담 ‘틀’ 다시 짜야
재개발조합은 초기 매매계약 따른 분양수입으로 연명
공사비·청산금 등 추가 상승분 고스란히 떠안아
업계 “사업이익의 대부분 임대업자가 챙기는 구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6.19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의 오작동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수십 곳의 현장들이 들끓고 있다. 조합의 분양 수입은 고정시켜 놓은 채, 공사비·현금청산금 등 나날이 상승하는 비용 부담은 전액 조합이 지도록 함으로써 사업성 하락의 폭탄을 맞게 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조합들은 당초 100% 안팎에 맞춰 놓은 비례율이 최근 70% 안팎으로 급락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며 제도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 지방의 한 조합의 경우 비례율이 50%대까지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의 기존 재산 평가액이 반쪽으로 쪼그라들었으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제도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이 민간에서 참여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조합도, 공공도 사실상 사업이익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조합의 경우 사업초기에 매매예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입 증가액은 바랄 수 없게 되고, 도시주택기금과 같은 공공에서도 일정 수준의 이익 이외에는 혜택을 보는 게 없다는 설명이다. 즉 나머지 이익 전부는 민간에서 참여한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다. 

현행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당초 취지는 사업초기에 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 물량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향후 급변하는 분양시장 리스크에서 조합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임대사업자에게 시세의 80% 수준에서 매각하되,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사비 하락분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사업성을 보존시켜 장기적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자는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적절한 사업성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업초기에 분양수입은 고정되는 반면 공사비, 현금청산금 등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은 모조리 재개발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시지가 역시 상승하는데, 이 상황이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상승으로 이어져 조합의 사업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변동을 매매가격에 연동시켜 조합의 사업성을 보존시켜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초 정책 당국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홍보할 때 사업성 보존을 약속했다는 점, 현 제도가 지속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시세와 매각가격을 연동시켜 조합의 적정 수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