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맨션 용적률 260%→232%로 1대1 재건축 추진?
한강맨션 용적률 260%→232%로 1대1 재건축 추진?
소형임대주택 안짓고 용적률 인센티브 포기로 사업계획 변경 고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부채납시설로 임대주택 강력 요구 중
용적률 낮출시 총750억원 손실 예상…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1천만원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6.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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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현 한강맨션 재건축조합의 새로운 사업계획도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활용해 용적률을 최대한 늘리는 반면 한강맨션 조합은 현재 건축계획상 260%인 용적률을 23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형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면서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일명 ‘1대1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서울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현실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시내 재건축단지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부채납시설로 임대주택을 추가하라는 권고와 함께 퇴짜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용산 대표 한강변 재건축단지인 이촌 왕궁아파트 조합은 용적률 205.88%를 적용해 지상 15~35층 4개동 250가구로 1대1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1대1 재건축을 택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지 않으므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올해 초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에서 왕궁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에 기부채납 시설로 임대주택을 추가해 정비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의 행보로 봤을 때 소형임대주택 없이 1대1 재건축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또한 한강맨션이 260%인 용적률을 232%로 낮췄을 경우 손실액이 총 750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1천만원 가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건축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이 지연돼 한강맨션 재건축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일이 지난 2017년 4월 25일로 오는 2020년 4월 25일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을 받아 구역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 조합장은 “정부의 재건축정책의 많은 변화에 따라 한강맨션을 조합원들이 원하는 쾌적한 아파트로 재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결정한 것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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