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해제 일몰기한 연장거부 처분의 위법여부
재개발 구역해제 일몰기한 연장거부 처분의 위법여부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19.06.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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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유재관 법무사]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2014.8.1. 구성승인을 받았다. 추진위는 2016.6.말경 구 도시정비법 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해제기간(일몰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고(서울특별시)는 일몰기한의 연장을 거부했다. 서울시의 일몰기한 연장거부처분의 위법여부는?(서울고법2018)

1.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구 도시정비법 부칙(법률 제13508호, 2015. 9.1.) 제2조 제1항은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목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이 사건 부칙<법률 제13509호, 2019.9.1.> 제2조 제1항 소정의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서 ‘최초로’라 함은 정비계획의 최초 주민공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전 정비촉진계획은 2007년 6월에 공람공고 되었으므로 2007.6. 이 사건 촉진구역에 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및 이러한 경우 서울시의 일몰기한 연장 거부처분은 위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일몰기한의 적용기준시점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면 최초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이 2012. 2. 1. 이후인지 2012. 1. 31. 이전인지에 따라 일몰기한이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또는 ‘위 법 시행일인 2016. 3. 2.부터 4년’이 되므로, 이 사건 구역에서 정비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일자가 언제인지 여부에 관해서 본다.

구 도시재정비법 제9조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구역에는 재정비촉진지구와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다고 하여 구 도시재정비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모든 구역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이 있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구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존치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4. 사안의 해결

종전 정비촉진계획에 이 사건 구역은 존치구역의 일종인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종전 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2008.5.(또는 최초로 주민공람공고일) 이 사건 구역에 관하여 정비계획의 수립이 있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변경 정비촉진계획에서 이 사건 구역이 최초로 존치관리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되어 변경 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2012.7. 이 사건 촉진구역에 관한 최초의 정비계획이 수립됐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촉진구역에 관해 정비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때가 2012. 2. 1. 이후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구역에 관한 일몰기한은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이 정한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므로 일몰기한 연장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에 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일몰기한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장 등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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