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토지수용절차 강화된 개정 토지보상법
재개발사업 토지수용절차 강화된 개정 토지보상법
  • 한상호 / 글로벌GN 공동대표
  • 승인 2019.06.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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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한상호 공동대표] 토지수용의 근간이 되는 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의 최신개정(시행 2019.3.14. 법률 제15460호, 2018,3,13)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토지수용 대상 및 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 강화의 항목으로 공익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입법을 할 경우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수용 등에 관해 수용규정 폐지나 수용요건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이나 개선요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개별사업단계에서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의거해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명시했으며, 개정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청취만 요청할 때와는 다르게 협의의 절차가 추가됨으로써 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개정이 이뤄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토지 및 물건조서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의 연장이다.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개정으로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미통지했을 시 토지 및 물건조서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협의 만료시까지로 연장했다. 

현행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보상계획 열람시까지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령은 사업시행자의 고의·과실로 보상계획이 미통지됐을 때는 협의기간 만료시까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의 권리를 조금 더 보장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업인정 후 토지출입 통지의무의 명확화 항목으로 토지보상법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의 개정에 의해 사업인정 전과 달리 사업인정고시 후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직접 통지해야 한다.

넷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을 보장 항목으로,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에 의거 행정소송기간을 수용재결 시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으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로 행정소송기간을 연장했다.

지금까지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봤으며, 개정된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앞으로는 공익사업 진행 시 토지수용이 더욱더 깐깐해지고 그 절차 또한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성공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들의 토지수용 파트너의 전문성이 더욱더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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