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만을 분양신청할 수 있는지(국토부 2015.12.30.)
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만을 분양신청할 수 있는지(국토부 2015.12.30.)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9.06.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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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사업에서 아파트 1채, 상가 1호를 가진 조합원이 상가를 분양신청하지 않고 아파트만을 분양 신청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시행령제5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상가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분양받는 주택의 합은 2주택(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이하)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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