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대기업은 SK건설이, 중소기업은 동원건설산업과 라온건설이 최고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천748개 사를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2019년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등 우대를 받게 된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천748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7개, 중소기업 211개 등 228개사로서, 이 중에서 대기업은 에스케이건설(주), 중소기업은 동원건설산업(주)와 라온건설(주)이 최고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협력업자와의 안전한 시공환경 조성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과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수를 평가하는 한편, 중소업체의 기술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력업자에 대한 기술 전수 및 성과공유제 수행 실적 등도 함께 평가에 반영할 예정으로서 현재 평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산업의 상생 협력과 공생발전 유도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