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후분양제 도입 확산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시사
국토부, 후분양제 도입 확산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시사
민간택지 상한제 기준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7.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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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단지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추가 대책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HUG를 통한 분양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분양가가 높아지는 등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다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고민 중”이라고 말해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로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개별 단지의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다.

재건축·재개발이 포함되는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후분양제를 도입한 단지들도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심지어 HUG 규제보다 더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HUG의 분양보증은 주변 시세에 대비해 일정 비율로 맞추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는 ‘원가’(건축비+대지비)에 대비해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 요건을 완화시켜야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 대 1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동안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에만 해당 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만 해당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전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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