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교육-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 결격사유 강화
재개발 교육-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 결격사유 강화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9.07.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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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권 주거환경硏 사무처장, 도정법 개정내용 강의
홍봉주 변호사, ‘관리처분 단계에서 소송 실무’ 해설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교육이 지난 18일과 25일 주거환경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진행됐다.

먼저 지난 18일에는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과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내용’을 주제로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호권 사무처장은 지난 4월23일에 공포된 도시정비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했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요건완화는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오는 10월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으로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완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 조합원 요청 및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 시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정비사업지원기구 업무에 공사비 검증업무 포함, 표준정관 작성보급 주체 시·도지사로 변경, 도시정비법 위반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조합임원 자격요건 3년 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자,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정비구역내 거주, 총회의결사항에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 포함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포함,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 시 철거공사(석면조사, 해체, 제거포함)에 관한 사항 미 포함시 형사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서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수립이 가지는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했다. 

종전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등을 통지·공고하던 것이 개정되어 현행은 12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자산가격과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 분양신청사항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 현금청산자별 총회소집대상여부와 조합원 자격상실 시기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었다. 이외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과 주택공급 수, 주택의 공급순위, 상가의 분양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재개발과 재건축관리처분계획서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이어서 25일에는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를 주제로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있었다.

홍 변호사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권리변환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환시키는 공용환권에 해당하는 점을 설명하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요약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처분단계의 소송 중 대법원 판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판시사항뿐만 아니라 판결요지를 통해 새로운 법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분양계약 통지를 받지 못해 분양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현금청산 목적물 평가기준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이전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무효 등 관련소송은 불가하다는 점 등 무려 20여가지가 넘는 판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이처럼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개정법령의 이해를 통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최고 실무전문가로 거듭나는 교육과정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교육수강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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