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조합들 “재산 반토막… 전원 현금청산 하겠다” 배수진
뉴스테이 조합들 “재산 반토막… 전원 현금청산 하겠다” 배수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주민들 총궐기… 해법은 없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7.08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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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구조”… 정책철회 강력 촉구
전문가들 “착공시점서 매매계약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구 뉴스테이) 주민들의 절규가 시작됐다. 지난 26일 인천·부산·파주 등에서 모인 전국 16곳 조합 주민 300여명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국토부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인수가격 재조정 등 뉴스테이 정상화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모든 사업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모든 비용 부담은 주민들이 뒤집어써야 해 이 같은 현행 제도로는 결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산 반 토막난 영세 주민들 절규 “서민 죽이는 정책 철회”

주민들은 사업초기 단계에서 결정된 임대사업자 매입가격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사비·사업비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현재의 사업구조에서는 이 비용을 모조리 조합이 부담해야 해 사업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국토부에 공분하고 있는 점은 뉴스테이 정책 도입 당시, 정부가 발벗고 나서 각 조합들에게 사업 참여를 독려해 놓고는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함은 물론이고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제도 개선을 요청했는데도 감감 무소식이라는 설명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제도 도입 당시 △임대사업자가 조합에게 지불하는 인수가격은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으로 결정 △조합원 비례율 100% 유지 △임대사업자는 조합원 분양가격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 △시공자 횡포 방지 등을 약속하며 뉴스테이 사업 참여를 유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법 “착공 시점에서 매매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조합들이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은 제도 허점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구조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업 초기에 당시 시세의 80%로 아파트 인수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비용은 조합에서 전부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임대사업자는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는 한편 비용 부담은 전혀 하지 않아 11년 후(공사 3년+임대 8년) 주택 가격 급등 시 고스란히 그 차액의 대부분을 임대사업자가 가져가게 된다. 

사업초기에 형성된 낮은 시세에 더불어 이 금액의 80% 수준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조합과 임대사업자가 ‘매매예약’이라는 약속을 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이익이 증폭된다. 반대로 공사비, 사업비 등 비용 부담은 모조리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가중 부담해 임대사업자와 정반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조합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뉴스테이 조합에게 아파트 물량을 매입할 때의 매입가를 후차적으로 착공 시점에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폭리’2017년에도 문제 지적… 제도 개선 필요

현행 제도에서의 임대사업자 폭리 문제는 이미 2017년에도 지적됐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그 문제가 주민 시위라는 폭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다. 

2017년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HUG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뉴스테이 리츠에 참여한 건설사 등의 보통주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당시 분석 자료에 따르면 31개 리츠의 수익률이 5% 이상이며, 10% 이상인 리츠도 13개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뉴스테이 사업이 2.0~3.3%의 저금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당시 최 의원은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면서도, 기업들의 수익률까지 보장해 주며 기업만 배불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문제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함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과 분석 그리고 대안 마련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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