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무효표' 논란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무효표' 논란
볼펜으로 표기된 6표(대우건설 4표ㆍ현대엔지니링 2표) 무효처리
과반에서 2표 부족 대우건설 "투표전 인정키로 합의한 사항 뒤짚었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7.02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무효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8일 열린 시공자선정 총회에서 대우건설이 과반수를 득표했지만, 조합이 대우건설을 선택한 표 중 4장을 무효로 처리해 안건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박경순)은 지난달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총 266명 중 246명(서면참석자 포함)이 참석했다.

조합원 투표 결과 대우건설은 126표, 현대엔지니어링은 120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조합은 대우건설이 받은 126표 중 4표를, 현대엔지니어링이 받은 120표 중 2표를 무효처리했다.

해당 투표용지에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우건설은 과반(124표)에 2표가 부족해 시공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안건 자체는 부결처리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 과반이 총회에 직접 현장 참석해야 하며,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 안건을 부결처리하고, 향후 재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조합의 부결처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투표 전 조합은 물론 건설사 양사 모두 볼펜 등 정해진 기표용구 외 표시된 용지도 의사 표현이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 경우 모두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결정난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초 조합은 투표 전 조합원들에게 투표용지의 기표가 한 시공자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투표로 인정한다는 예시표를 총회장 안에 공지했고, 양사(건설사) 또한 기표소 입장전 볼펜 등으로 표시된 용지도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 처리한 4표를 포함하면 총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며 “총회에서 조합이 부결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원 4만2천207.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지하4층~지상25층 10개동 공동주택 983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고척4구역 수주를 위해 파격적인 특화 설계안과 공사비로 3.3㎡당 432만8천632원을 제안해 화제가 됐다. 대우건설의 특화설계안이 우수한 사업조건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경쟁사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조합의 원안 설계 기준 공사비로 3.3㎡당 447만1천520원을 제안하며 특화설계 제안에 따른 별도의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