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에 인공수로(구거)도 포함시켜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에 인공수로(구거)도 포함시켜야”
이종걸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7.05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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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들 구거용지 유상매입으로 과도한 부담
안양1동 진흥아파트 매입비용만 43억 발생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비사업 조합들이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한 개선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14일 발의된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무상으로 양도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 구거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여러 조합들이 수십억원의 돈을 들여 유상매입 후 무상으로 국가에 반납하고 있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걸 의원, 현행 구거용지 조합이 유상으로 매입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의 개정안 내용은 제2조 제4호 중 ‘상하수도’를 ‘상하수도ㆍ구거(溝渠)’로 변경하도록 했다.

구거란 도로나 하천의 부속 시설로서 용배수 목적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를 말한다. 폭이 좁고 적은 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작은 개울로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한다.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이다.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도정법 제2조에 제4호에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기반시설에 구거가 포함되지 않아 구역 내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구거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유상으로 매입해야 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구거용지는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됐다. 

이종걸 의원은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용지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구역 내에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지라도 종래의 구거용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고 유상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구거 매입비용만 43억원 발생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구거를 정비기반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정비구역 내 구거는 대부분이 복개돼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거용지는 현황도로로 활용되고 있어도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 구거는 공유재산이 아니라 국유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도정법 제97조 제3항 제4호에서 정비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에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현황도로)’만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국공유지로서 동일하게 현황도로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거는 유상으로 매입해 또 다시 설치 후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에 정비사업 조합들은 수십억원을 들여 구거를 매입하고 있다. 나아가 지자체들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구거를 더욱 확장해 무상으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경기도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구역 내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구거용지 매입비용만 43억원 가량 발생했다. 이에 조합은 안양시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당시 조합은 구역 내 구거용지가 지하로는 하천을 잇는 수로, 지상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비기반시설에 구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양시는 새롭게 설치되는 구거의 폭을 기존보다 더욱 확장하라고 요구해 조합이 난감한 상황이다. 진흥아파트의 구거용지는 인접한 성원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현황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확장 공사를 하려면 성원아파트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구거가 성원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백종범 조합장은 “정비사업 현장의 경우 대부분 구거가 현황도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수십억원의 돈을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새롭게 설치되는 구거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확장 등의 요구하며 이중으로 조합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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