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개발ㆍ재건축조합에게 부담주는 제도 확 뜯어 고치겠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7.05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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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현행법상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거를 정비기반시설을 포함시키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에 많은 정비사업 조합들이 기대를 갖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불명확한 규정들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제도들을 개정해 주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제도 정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거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현행법에는 정비기반시설에 구거용지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사업구역 내에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도 종래의 구거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유상으로 매입해야 해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개정안대로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시키게 되면 사업시행과 관련한 부담이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학교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 결과로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나 시설을 신·증축해서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부담금의 면제대상에서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를 명확하게 하여 면제 대상에 개축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부담금의 부과, 징수절차가 개선되고 주민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법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데

=지난 4월 국회는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근절을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방향으로 도정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이 더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발의한 도정법이나 학교용지법처럼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스마트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한마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고, 사건·사고도 발생한다. 하지만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등의 순기능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비용 증가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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