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열쇠된 '이주비' 조건
대출규제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열쇠된 '이주비' 조건
  • 권동훈 기자
  • 승인 2019.07.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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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권동훈기자] 최근 시공사들의 수주전에서 추가이주비가 핵심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대우건설은 이주비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기본이주비 40%, 추가이주비 30%)를, 현대엔지니어링은 LTV 80%(기본 LTV 40%, 추가 LTV 40%)를 지원하기로 제안하며 양사 모두 추가이주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앞선 3월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에서는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추가이주비 20%를 조달할 시 그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해, 사실상 이주비 LTV 60%를 제안한 것이 아니냐며 위법 논란이 있었다. 

2018년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4조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에서 추가이주비를 제안할 경우 불법이다. 이렇게 불법 논란이 잇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들이 이주비 지원을 제시하는 이유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대출규제 때문이다. 

실례로 방배 5구역의 철거는 올해 3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주기간이 끝난 뒤로도 이주가 완료되지 않았다. 일부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빼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주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사업을 승인해줬으면 세입자 이주 등이 원활하도록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며 “일찍이 세입자들에게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이주비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결국 정부가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 이주비 대출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함으로써 사업 지연 부담이 오롯이 조합으로 이어져, 자연히 시공사 간 이주비 경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너무 획일적으로 대출 규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오히려 주택시장의 경쟁이 과열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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