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자 입찰조건 재검토 지시
은평구청,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자 입찰조건 재검토 지시
"갈현1구역 조합 시공자 선정 계획안 재검토하라" 공문 회신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7.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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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1,300억ㆍ현장설명회 50억원…  통상적 범위 넘는 과도한 금액
공사비 예정가격 서울시 제시한 공사원가 자문 결과 활용해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의 터무니없는 시공자 선정 입찰 조건에 대해 은평구청이 재검토를 지시했다.

지난달 25일 은평구청은 갈현1구역 조합에게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은평구청은 “갈현1구역 입찰보증금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금액으로 판단된다”며 “공사비 예정가격 또한 서울시 원가자문 결과 금액과 달라 별도의 활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 제2항(서울시 원가자문 결과 금액 활용)을 준수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구청은 공문 내용을 참고해 시공자 선정계획안을 이사회에서 재의결한 후 다시 접수하라고 요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유국형)은 이사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공사비 예정가격으로 총 8천392억원, 3.3㎡당 425만원이다. 또한 입찰보증금은 1천300억원(현금 700억원, 이행보증증권 600억원)으로 이 중 50억원은 현장설명회 참가 시 납부토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조합이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조건을 내세웠다는 지적이다. 입찰보증금을 총 공사비의 약 15%에 달하는 1천300억원과 현장설명회에 입찰보증금 중 5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입찰이 성사되기 힘든 조건이라는 것이다.

최근 현설에 입찰보증금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1억~5억원 정도로 10억을 넘는 경우는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130억원을 1천300억원으로 잘못 알려진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의아해했다.

공사비 예정가격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의 공사비예정가격에 대해 서울시는 3.3㎡당 494만원 선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조합 이사회에서는 3.3㎡당 공사비를 425만원으로 정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통상 대규모 현장이라도 입찰보증금은 수백억원을 넘지 않았고, 현설에 보증금을 50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요구한 현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사업계획상 갈현1구역은 지하 6층까지 공사를 해야 하고, 공공건축가를 통해 우수디자인을 적용했는데도 불구, 425만원이라는 공사비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 23만8천850.9㎡에 건폐율 32.59%, 용적률 230.4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2개동 4천116가구(임대 6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800여가구 중 상당수가 전용 59~84㎡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이 강력한 수주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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