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궁전아파트 재건축 일몰제 적용... 구역해제 절차 돌입
신반포궁전아파트 재건축 일몰제 적용... 구역해제 절차 돌입
추진위 설립 2년 넘도록 조합설립 못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7.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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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증산4구역에 이어 서초구 신반포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일몰제를 적용받아 구역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20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신반포궁전아파트의 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공람이 진행된다.

신반포궁전아파트는 지난 2014년 8월 21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5월 7일 추진위구성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평형대별로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신반포궁전 아파트는 전체 108가구이며 전용면적 117㎡ 39가구, 146㎡ 59가구, 205㎡ 10가구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전체 재건축 면적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는 상가와도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제를 적용받아 구역이 해제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신반포궁전아파트가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구역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궁전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65-1번지 외 일대로 1984년에 건립됐다. 기존 3개동 108가구 규모에서 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28층 253가구(임대주택 41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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