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강화에 상한제 압박…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멘붕’
분양보증 강화에 상한제 압박…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멘붕’
정비사업장들 HUG규제 묶여 후분양제 도입 늘어나자
김현미 국토부장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시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7.04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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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부의 과도한 분양가 통제 움직임에 일반분양을 앞둔 재개발·재건축조합 전체가 멘붕 상태에 빠졌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강화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고분양가 사업장이 늘어나는 추세를 막고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해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강화된 심사기준은 지난 2016년 마련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서울·과천·세종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한해 △비교사업장과 비교해 1년 이내 분양한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 △비교사업장과 비교해 1년을 초과한 경우, 첫째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둘째 평균분양가의 105% 이내 중 낮은 금액 등의 기준을 통해 분양가를 심사한다.

이에 조합들은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새로운 분양심사 기준대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애초 계획했던 분양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후분양제는 선분양과 달리 HUG의 분양보증 없이 시공자 연대보증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가 책정이 자유롭다. 게다가 착공부터 분양 시점까지 오른 주택가격 상승분이나 이자비용, 공사비를 비롯한 물가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해 선분양제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실제로 강남 주요 재건축조합들은 일찌감치 후분양 체제로 돌아섰다. 상아2차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과천주공1단지 등은 후분양제 도입을 확정했다. 또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4지구 등도 후분양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북에서도 후분양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등장했다.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해있는 세운3구역은 모델하우스 개관을 코앞에 두고 분양 일정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과 흑석9구역도 현재 후분양 가능성을 두고 논의 중이다.

이처럼 후분양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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